제146차 임시총회

2022년 9월 7일 (수) 오후 4시

임시총회 기본 사항

임시총회 결과

성원

인문대 전체 교수 69명 중 연구년, 휴직, 강의, 출장, 또는 연가 10명을 제외한 재적회원 59명에 대해, [개회 시점] 42명의 참석(임석 24명, 위임 18명)으로 의사정족수인 30명(재적회원 과반수의 최소 인원)을 충족하여 성원이 되었음. 

교수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부결

이번 개정안은 성원 및 의결과 관련된 기존 규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약간의 수정만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1) 사소한 수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2) 다음 정기총회에서 근본적인 개정을 한다면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부회장 및 감사 선출

2022년 상반기 활동 보고

교수대의원회 참여

신임교수 환영회

퇴임교수 환송회

기타

안건 1. 교수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8조(의결) 제1항 개정(안)

개정 이유 : (1) 다른 조항과의 일관성을 위해 ‘재적인원’과 ‘재적 인원’을 ‘재적회원’으로 통일함. (2) 이후 조항에 등장하는 ‘재적회원’ 개념이 와 같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사정족수' 개념이 모호하여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괄호에 추가함. 

개정 전

회의는 위임한 회원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년제 연구교수, 휴직 중인 자, 강의 중인 자, 출장 중인 자, 연가 중인 자는 재적 인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들이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후

회의는 위임한 회원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년제 연구교수, 휴직 중인 자, 강의 중인 자, 출장 중인 자, 연가 중인 자는 재적회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들이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재적회원 과반수의 최소 인원)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조항에서 재적회원의 개념은 이를 따른다.

10조(임원선출) 제1항 개정(안)

개정 이유 : 재적회원 개념이 제8조 1항에서 이미 상세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휴직 및 출장 중이거나 강의 중인 회원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하여 삭제함.

개정 전

회장은 휴직 및 출장 중이거나 강의 중인 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후

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안건 2.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