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임시총회
2022년 9월 7일 (수) 오후 4시
임시총회 기본 사항
시간 : 2022년 9월 7일 (수) 오후 4-6시
오프라인 참석 : 아카데미홀 (101동 239호)
안건 : 교수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
임시총회 결과
성원
인문대 전체 교수 69명 중 연구년, 휴직, 강의, 출장, 또는 연가 10명을 제외한 재적회원 59명에 대해, [개회 시점] 42명의 참석(임석 24명, 위임 18명)으로 의사정족수인 30명(재적회원 과반수의 최소 인원)을 충족하여 성원이 되었음.
교수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부결
이번 개정안은 성원 및 의결과 관련된 기존 규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약간의 수정만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1) 사소한 수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2) 다음 정기총회에서 근본적인 개정을 한다면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부회장 및 감사 선출
부회장 : 이춘우 교수님 (불어불문학과)
감사 : 신지영 교수님 (철학과)
2022년 상반기 활동 보고
교수대의원회 참여
22.03.23 제103차 교수대의원회
22.03.20 제104차 교수대의원회
22.04.17 2022년 1차 임시 교수대의원회
22.05.18 제105차 교수대의원회
22.06.22 제106차 교수대의원회
22.08.05 2022년도 2차 임시 교수대의원회
22.08.24 2022년도 3차 임시 교수대의원회
신임교수 환영회
22.03.30 김세호 교수님(한문학과), 이지용 교수님(국문과), 최형섭 교수님(중문과) 참석
22.04.05 김경민 교수님(국문과), 나희라 교수님(사학과), 문범두 교수님(국문과), 이윤복 교수님(철학과) 참석
22.04.20 김대영 교수님(영문학부 영어전공, 이하 동일), 배대권 교수님, 안병길 교수님, 진용우 교수님 참석
퇴임교수 환송회
22.08.25 권오민 교수님(철학과), 이영석 교수님(독문과) 참석
기타
22.03.01 인문대학 교수회 공식 이메일(prof.h@gnu.ac.kr) 개설
22.04.06 인문대학 교수회 홈페이지(https://h-faculty.gnu.ac.kr) 개장
22.04.20 야유회 시기 및 장소 의견 조사 : 가을에 거제도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제8조(의결) 제1항 개정(안)
개정 이유 : (1) 다른 조항과의 일관성을 위해 ‘재적인원’과 ‘재적 인원’을 ‘재적회원’으로 통일함. (2) 이후 조항에 등장하는 ‘재적회원’ 개념이 와 같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사정족수' 개념이 모호하여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괄호에 추가함.
개정 전
회의는 위임한 회원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년제 연구교수, 휴직 중인 자, 강의 중인 자, 출장 중인 자, 연가 중인 자는 재적 인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들이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후
회의는 위임한 회원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년제 연구교수, 휴직 중인 자, 강의 중인 자, 출장 중인 자, 연가 중인 자는 재적회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들이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재적회원 과반수의 최소 인원)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조항에서 재적회원의 개념은 이를 따른다.
제10조(임원선출) 제1항 개정(안)
개정 이유 : 재적회원 개념이 제8조 1항에서 이미 상세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휴직 및 출장 중이거나 강의 중인 회원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하여 삭제함.
개정 전
회장은 휴직 및 출장 중이거나 강의 중인 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후
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안건 2.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
선출의 필요성 : 2022년 3월부터 부회장으로 일해오신 강정화 교수님이 학생부처장을 맡게 되면서 부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지난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감사를 선출하지 않아 현재 감사 자리가 공석임.
선출 방식 : 교수회 규정 제10조 2항에 따르면, 부회장, 간사 및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전 항의 절차에 준하여 당선자를 선출한다.
관례 : 감사는 전년도 교수회장이 맡아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