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진작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한다.

제5조(임원)

본 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 감사 1명을 둔다.

제6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제7조(기능)

본회는 회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회의 성립 및 의결)

제9조(재심)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학장, 또는 1/3이상의 회원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 의결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임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간사 및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학장선출)

제12조(인문대학 예·결산 심의 및 의결)

인문대학 예·결산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해 예·결산 위원회를 둔다.

제13(소위원회)

본 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기회나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대학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8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규정 보기)

1.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용어 해설 및 보충 설명

회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몇몇 용어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대학 교수 전체 인원이 69명이고, 연구년, 출장 등으로 회의에 출석 불가능한 회원이 8명일 때, 재적회원은 61명이 되고, 의사정족수는 31명이 된다. 이때 만약 위임자가 10명, 임석회원이 21명일 경우, 위임을 포함한 출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회의는 성립하지만, 임석회원만으로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의사정족수의 과반, 즉 1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을 제외한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의 과반에 못 미칠 경우, 위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