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진작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한다.
제5조(임원)
본 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 감사 1명을 둔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감사는 본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다.
회장, 부회장, 간사는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며, 2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회원 1/3이상의 회원, 혹은 학장이 요청할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의 일정과 안건은 개최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7조(기능)
본회는 회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학장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교수대의원회의 인문대학 대의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인문대학의 학과 및 연구소 등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인문대학 및 인문대학 부속기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인문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6조 (2)항에 의해 제기된 사항
제8조(회의 성립 및 의결)
회의는 위임한 회원을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연구년제 연구교수, 휴직 중인 자, 강의 중인 자, 출장 중인 자, 연가 중인 자는 재적회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들이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결은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장 및 임원에 대한 불신임, 대의원의 소환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심)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학장, 또는 1/3이상의 회원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 의결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임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간사 및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학장선출)
학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단과대학장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인문대학 예·결산 심의 및 의결)
인문대학 예·결산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해 예·결산 위원회를 둔다.
예·결산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과(부)장과 교수회 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교수회장이 맡는다.
인문대학 본부의 예·결산은 예산결산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과의 예·결산은 해당 학과에 일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소위원회)
본 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기회나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대학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8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규정 보기)
1.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용어 해설 및 보충 설명
회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몇몇 용어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추가합니다.
의사정족수 : 회의 성립을 위한 최소 인원으로서, 이 회의에서는 재적회원의 최소 과반수를 의미한다.
임석회원 : 회의에 출석한 회원 중 위임을 제외한 실제 참석자를 의미한다.
의결정족수 :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최소 찬성 인원으로, 이 회의에서는 임석회원만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문대학 교수 전체 인원이 69명이고, 연구년, 출장 등으로 회의에 출석 불가능한 회원이 8명일 때, 재적회원은 61명이 되고, 의사정족수는 31명이 된다. 이때 만약 위임자가 10명, 임석회원이 21명일 경우, 위임을 포함한 출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회의는 성립하지만, 임석회원만으로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의사정족수의 과반, 즉 1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을 제외한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의 과반에 못 미칠 경우, 위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