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친목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친목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인문대학 교원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에 둔다.

제5조 본회의 재산 및 업무 일체는 본회가 관장한다.

2회원

제6조 본회의 회원은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전임교원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획득하며, 탈퇴를 허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사유로서 상실된다.

제9조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내야할 의무를 가진다.

3임원

제10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1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임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4회의

제14조 회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총회를 소집한다.

제15조 회의는 휴직 및 출장 중이거나 강의 중인 회원을 제외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임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5장 회

제17조 회원 1인의 정기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8조 부조는 2종으로 구분하고, 지급 액수는 회원 1인의 정기 월 회비를 일정한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다.

제19조 회원의 경조, 전근 및 퇴임에 대한 부조금 지출은 당해 학과장이 인정할 때 지출한다.

제20조 제3조 3항에 대하여 전 회원이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해 회원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규약은 198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개정규약은 198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개정규약은 199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개정규약은 199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개정규약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개정규약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개정규약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개정규약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개정규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