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규정

2022.02.22~2023.02.28

제1조(명칭)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진작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한다.

제5조(임원)

본 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 감사 1명을 둔다.

제6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제7조(기능)

본회는 회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의결)

제9조(재심)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학장, 또는 1/3이상의 회원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 의결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임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임석회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선출)

제11조(학장선출)

제12조(인문대학 예·결산 심의 및 의결)

인문대학 예·결산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해 예·결산 위원회를 둔다.

제13(소위원회)

본 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기회나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대학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8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